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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6: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횡단보도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두 산 오거리 방향에서 황금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두 산 초등학교 방향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3 세) 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