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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61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2. 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 J,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원심 판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역 후배들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안마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