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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6고합21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횡령라.무고,

사건

2016고합214, 2016고합553(병합), 2016고합663(병합)

나. 사기

다. 횡령

라. 무고,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검사

임세호, 김성훈, 권현유(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영호, 백유란

법무법인 덕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철, 정수승

변호사 김진태(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류용현(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심준만, 이새미

변호사 박동진(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2010, 1, 20.부터 2010. 5. 10.까지, 2010. 8. 23.부터 2010. 11. 13.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6고합214)

피고인들은 함께 수입차 판매매장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이자, 수익금 및 원금 등에 관한 변제의 압박이 들어오자 광고업체 운영자들을 상대로 G 자동차 및 G 카페에 관한 독점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을 사전에 만나 I에게 G 자동차에 관한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서울 중 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에게 "주식회사 E이 G 자동차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K그룹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2011. 9.경부터 G 자동차를 수입하게 되어 있다. 매출액의 5%인 57억 원 상당을 광고예산으로 책정하여 이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이다.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G 자동차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L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G 자동차 판매매장 한곳을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해에 57억 원 상당을 광고예산으로 책정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독점 광고대 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G 자동차의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과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7. 19.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E이 G 브랜드를 이용한 커피전문점 사업도 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G 카페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카페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던 0 소재 빌딩의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위 빌딩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태였고,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의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G 카페 광고대 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1과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I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인 P에게 G 자동차 독점 광고를 대행할 광고업체를 섭외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P은 피해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을 섭외하였다. P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인 R에게 "주식회사 E이 G 자동차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K그룹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2011. 9.경부터 G 자동차를 수입하게 되어 있다. 매출액의 5%인 57억 원 상당을 광고예산으로 책정하여 이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이다.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G 자동차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인 B는 위E 사무실에서 P의 소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온 R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L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G 자동차 판매매장 한 곳을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해에 57억 원 상당을 광고예산으로 책정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독점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앞서 다른 광고업체와도 동일한 계약을 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Q에게 G 자동차의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과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R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25.경 1억 원, 2011. 4. 29.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위 P은 2011. 5. R에게 "2011. 9.경부터 G 자동차를 수입할 예정인데,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G카페에 대한 운영권도 우리 E에서 가지고 있다.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G 카페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카페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던 이 소재 빌딩의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위 빌딩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태였고,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의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Q에게 G 카페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과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R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7. 5,000만 원, 2011. 5. 3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6고합214)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T시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U조합의 V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총 16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9.경 주식회사 W 명의로 U조합에 12억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개인적인 사업비용 및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이사 Z에게 "처인 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W에서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48억 5,000만 원이 준비되어 1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C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가 들어올 예정이니 조만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W에서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 않았고, C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가 들어올 예정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2013. 2.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AA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다. 무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B와 함께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B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C가 B를 고소하려고 하자 C로부터 책임추궁을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변호사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사실은 자신의 외국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소인 A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 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국자동차 수입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개월 내지 적어도 1년 이내에 수익 및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110,9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각자 10억 원씩을 투자하여 AE와 AF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AG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B가 투자한 돈으로 함께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수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B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법무법인 AD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16고합553)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인 AJ에게 "G 자동차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를 광고해 줄 광고대행사를 찾고 있다.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독점적으로 G 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총 광고비는 57억 원이고 한 달 내로 계약금 5억 7,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J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L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G 자동차 판매매장 한 곳을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57억 원 상당을 광고예산으로 책정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독점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앞서 다른 광고업체와도 동일한 계약을 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에게 G 자동차의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인 AJ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AI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4, 2016고합5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Z,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N,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AM, Z, P, R, I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C, Z,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AN, I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의 경우 피고인 B에 한하여)

1. AM, R, AN, AK, AL, 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R의 경위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영상녹화CD

1. 펀드 및 출자금 양도, U조합 출자증서 등, AO 투자 관련 서류, 2013. 7. 19.자 차용증, W AB은행 계좌내역, 고소취소장, 광고대행계약서(E, M), 광고대행계약서(E, Q), 송금내역, G카페 광고대행계약서(E, Q), 광고대행계약서(E, M, AP), 광고대행계약서 (E, M, AI), 부동산임대차계약서(L빌딩), 공사도급계약서(AQ, AR), MOU(AS), G카페 광고대행계약서(E, H), 2011. 7. 20.자 차용증, 어음공증, 자금이체내역, 농림축산편드 관련, AL B에 대한 업무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이체확인증, 영수증, 2011. 3. 31.자 약속어음, 2011. 7. 6.자 합의서, 인증서(표지) 1. 수사보고(관련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피고인 A, C가 2013. 4. 5.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2011.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2011.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광고대행계약 이행보증금에 관한 각 사기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2010. 3. 1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광고대행계약에는 계약이 행보증금을 수취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여러 광고회사들과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 B 모르게 임의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1. 2. 1. M이 AP 주식회사(이하 'AP'라고 한다)에 광고대행업무를 재위탁할 당시에 E의 대표자로서 광고대행계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M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과의 각 재위탁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E 명의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A의 계약이행보증금 수취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 Q, AI(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들'이라고 한다)을 기망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E은 G 자동차의 서울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G 자동차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G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광고를 위탁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피고인 A이 수취하여 사용한 돈이고,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들과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 수취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B에게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피고인 A3)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H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Q과의 광고대행 계약은 피고인 B와 P이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과 돈독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G, AE AF 등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각 광고대행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피해자 회사들에게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들과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사업 추진 방식 등

가) 피고인들은 2008년경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을 쌓아 왔고, 2009년 말경 함께 AE AF 자동차의 판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E과 자신의 명의로 F의 주식 중 95%(E 75%, 피고인 B 20%)를 보유하는 F의 최대주주이자 오너로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딜러십 확보, 직원 선발, 차량 판매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등기부상 혹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F의 투자 유치와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때그때 현안별로 함께 상의를 하여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F의 자금이 부족하면 각자 혹은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등의 방식으로 F를 공동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년경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F를 통해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의 직원들을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F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F에서 위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E과 F 사이에서 수시로 자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E과 F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광고회사인 M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의 운영에 관여한 이후부터 피고인 A이 조달한 자금을 M 계좌에서 F 계좌로 보내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M 계좌에서 F 계좌로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M을 E이나 F의 관계회사 내지는 협력회사처럼 운영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1. 2.경 E이 확보한 G 자동차 서울 독점판매권에 기초하여 L에 G 자동차 매장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LG 자동차 판매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C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에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G 자동차 매장 개설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4. 21. L G 판매장 사업을 위해 AU과 함께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은 LG 판매장 사업이 무산된 2011. 7.경 AQ의 상호를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AW 주택개발사업 등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위 회사를 활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아래 무죄부분 1. 다. 2)항에서 보는 것처럼 G 자동차 매장 개설을 추진하였던 L 건물의 임차인은 F이고,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의 당사자는 AQ이며, 위 건물에는 E의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관계회사들의 명의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다) 피고인 B는 2011. 10.경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인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을 모두 방치한 채 도망치듯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2015년경에야 귀국하였는데, 캄보디아에 지내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A과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2013년경 까지도 깊은 친교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출국한 이후에 F. E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들이 피고인들 혹은 피고인 B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 사건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서, 2014년경 이후로 피고인들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업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 F, M, AQ 등 관계회사들의 법인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위 회사들을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을 위한 기업집단처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과정 및 피고인 B의 기망행위

가) E과 M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피고인들은 2010.3.17. E이 총 광고비 계약금을 57억 원으로 하여 M에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2010. 3. 17. 무렵 G 자동차의 수입·판매 사업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별다른 실질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20~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서울 강남과 대전에 판매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초기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아가 실제로도 2010년경까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대규모 광고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광고대행계약에서 정한 총 광고비 57억 원은 향후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경우를 상정한 기대치일 뿐,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광고비로 책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AP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피고인들은 2011. 2. 1. AP와, E이 M에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에 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위탁한 것에 관하여, M이 다시 AP에 위 광고대행 업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에서는 총 광고비 규모를 57억 원으로 정하면서 E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M에 계약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AP가 M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과 M은 AP를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1. 2. 1. 당시 피고인들은 AU과 C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여 L에 G 자동차 판매매장 한 곳을 개설하려고 막 추진하는 단계였고, AE AF자동차 판매사업의 경우 F의 2010년 전체 매출액은 약 65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0. 12. 말경부터 채권자들의 압류와 변제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E은 객관적으로 5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광고를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H와의 G 자동차 관련 광고대행계약 체결

(1) 피고인 A은 2011. 3. 23. H의 대표이사 과, E이 M에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한 것에 관하여, M이 다시 H에 위 광고대행 업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은 총 광고비 규모를 57억 원으로 하되, E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M에 계약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H가 M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E과 M은 H를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1. 2. 1.자 AP와의 광고대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다. 그리고 1은 2011. 3. 24.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M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광고대 행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B를 만나 식사도 하고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 B와 광고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광고대행계약 무렵 I과 술을 마셨고,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잘해보자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이 광고대행사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E파 M 사이의 2010. 3. 17.자 광고대행계약 제13조 제2항에서는 "M은 광고대행의 권리와 의무를 E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에 광고업무를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H와의 광고대 행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이행보증금 수취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H와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P와의 2011. 2. 1.자 광고대행계약은 자신이 직접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A이 AP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광고업무를 수행할 다른 광고대행사를 찾고 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다른 광고대행사들의 프리젠테이션을 참관하는 등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H 또한 그 중 한 업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AP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그 광고대행계약 또한 AP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고, 계약이행보증금 또한 수수될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H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세세히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대행계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H와의 2011. 3. 23.자 광고대행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은 M이 계약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E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액의 광고를 발주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이 확보하고자 한 독점 광고대행권은 본질적으로 E이 거액의 광고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고, E이 실제로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만 계약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M 등에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이유는 일단 광고대 행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광고대행권을 확보해 두면, 향후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여 E로부터 광고비를 확보할 수 있어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2011. 2.경 E은 객관적으로 5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광고를 집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2011. 4. 경까지도 G 자동차 판매사업이나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은 답보 상태였거나 그 진행 상황이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어 여전히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의 집행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E 명의로 H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I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가 I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에게는 위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AI과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1) E은 2011. 3. 31. AI의 대표이사 AJ와, E이 M에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M이 다시 AI에 위 광고대행 업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은 총 광고비 규모를 57억 원으로 하되, E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M에 계약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AI이 M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E과 M은 AI을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세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서 AP, H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과 거의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AJ는 2011. 3. 31.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①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2011. 3. 31. 피고인 B를 처음 만났는데, 계약서 작성 현장에 피고인 B가 함께 있었고, 계약 체결 이후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AI, Q의 관계자들이 2011. 6. 말경 E의 중복된 광고대행계약 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에도 2011. 3, 31.자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이 광고를 진행할 업체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AJ를 소개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 B가 자필로 직접 서명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AJ에게 교부되었던 점, ⑤ AJ가 2011. 3. 31.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은 F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거래 계좌로 보이는 S은행 계좌(계좌번호: AT, 이하 'F 주거래 계좌'라고 한다)로 다시 입금되어 F의 채권자인 AX에게 9,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1. 3. 31, 광고대행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AI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의 집행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불과 1주일 전에 E 명의로 H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B는 AI파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 광고대행권 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위 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어느 업체에 독점 광고대행권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E 명의로 AI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AJ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마) Q과의 G 자동차에 관한 광고대행계약 체결

(1) 피고인 B는 2011. 4. 25. Q의 대표이사 R과, E이 Q에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은 총 광고비 규모를 57억 원으로 하되, E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Q에 계약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Q이 E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E은 Q을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M이 계약당사자에서 제외된 부분 이외에는 앞서 AP, H, AI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과 거의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R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25, 1억 원, 2011. 4. 29. 1억 원을 각각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 B는 Q이 실시한 프리젠테이션을 참관한 사실만 있을 뿐 위 광고대 행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참석하거나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Q의 대표이사인 R과 Q의 공동 운영자인 A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4. 25.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였고, 피고인 B가 프리젠테이션을 본 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과 R, AN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프리젠테이션 및 계약 체결 현장에 피고인 A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E의 대표자로서 프리젠 테이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B가 E이 당사자로 기재된 위 광고대행계약서에 직접 날 인하거나 적어도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광고대 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R에게 교부되었고, R이 계약이행보증금 입금을 완료한 2011. 4. 29.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졌으며,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4. 26.에 위 광고대행계약서에 대하여까지 사서인증이 이루어진 점, ④ R이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2억 원은 F 주거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그 중 일부는 F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중 5,000만 원은 2011. 4. 29. E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1. 3. 31. 광고대행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Q이 E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의 집행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불과 한 달 전에 E 명의로 H, AI과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B는 Q과 또 다시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 광고대행권 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위 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어느 업체에 독점 광고대행권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E 명의로 Q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R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바) Q과의 G 카페 관련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P은 2011. 5. 25. Q의 대표이사 R과, E이 Q에 G 카페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은 E과 Q이 상호 협의하여 총 광고비를 결정하되, E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초기 광고비를 지급하고, Q이 E에 업무이행공탁금(앞서 체결한 2011. 4. 25.자 광고대 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취지의 금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계약이행보 증금'이라고 한다)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며, E은 Q을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R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7. 5,000만 원, 2011. 5. 31. 5,000만 원을 각각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입금하였다.

(2) 위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P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상 피고인 B에게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R에게 교부되었고, R이 계약이행보증금 입금을 완료한 이후인 2011. 6. 3.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위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 사실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위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2011. 5. 25. 무렵 G 카페에 관련된 사업은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0. 8. 18.경 AZ 주식회사(이하 'AZ'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0 건물(이하 '이'라고 한다) BA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 G 카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1. 5.경에는 위 O BA호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G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수회 중복하여 체결하고도 이에 따른 광고비용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로서는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G 카페에 대해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E 명의로 Q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R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 H와의 G 카페 관련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인 A은 2011. 7. 19. H의 대표이사 과, E이 H에 G 카페의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광고대 행계약은 E과 H가 상호 협의하여 총 광고비를 결정하고, H가 E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며, E은 H를 제외한 다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은 기존에 체결된 2011. 3. 23.자 G 자동차 관련 광고대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위 광고대행 계약에 따른 순수한 계약이행보증금은 1억 원이고, 1은 2011. 7. 21.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위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T I은 이 법정에서 "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체결한 2011. 3. 23.자 G 자동차 관련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비가 그 무렵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직후에 피고인 B를 만나 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다음 날 외국으로 출국하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빨리 계약이행보증금을 보내 달라고 하여 하루나 이틀 뒤에 바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B의 실제 출입국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상 피고인 B에게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다음날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I에게 교부되었고, I 계약이행보증금 입금을 완료한 2011. 7. 21.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위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 사실 등을 잘 알고 이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위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2011. 7. 19. 무렵에는 G 카페에 관련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2011. 6. 말경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G 카페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O BA호에서 이미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본 것처럼 G 카페에 관하여는 2011. 5. 25.경 이미 Q에게 독점 광고대행권을 주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는 G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수회 중복하여 체결하고도 이에 따른 광고비용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은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G 카페에 대해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E 명의로 Q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R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과 P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철저히 배제하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 몰래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해자 회사들과 체결한 각 광고대행계약서에는 E의 법인인감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인감이 아닌 별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2010. 4. 25. 이후에 체결된 각 광고대행계약의 경우 M이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E이 직접 광고대행 회사에 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2010. 4. 25. 이후에 체결된 각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4. 25. 개설된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모르게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과 P은 피해자 회사들이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적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적으 로나 사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자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집안과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좋은 관계가 단절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B를 속이고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감행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시키면서 식사자리와 술자리 등을 주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피고인 B와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계약이행보증금의 존재,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바,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이처럼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B를 피해자 회사들의 관계자들에게 노출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에 피고인 B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성·교부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B의 지위에 비추어 이러한 약속어음이 모두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서에는 E의 법인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E 명의로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광고대 행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E의 법인인감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감인지 여부는 피고인B의 편취 범행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회사가 업무처리를 과정에서 법인인감 이외에 별도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의 체결을 인지·승낙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E의 별도 인감을 만들어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제작된 E의 유효한 인감으로 볼 것이다.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은 기본적으로 E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E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광고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AP와의 광고대행계약 내용에 따르면, E이 광고대 행계약의 당사자로서 광고비의 집행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E이 실제로 광고를 실행하게 하고 거액의 광고비용을 집행하는 경우에만 계약 내용의 실현이 가능하다는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E은 당초부터 광고대행계약의 핵심 당사자였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1. 4. 25. 이후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부터는 M이 제외된 채 E과 광고대행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계약의 형태가 변경된 이유는 R 등이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양자간 계약의 형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Q과의 2011. 4. 25.자 광고대 행계약의 경우 피고인 B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4. 25. 이후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양자계약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의 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인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2011. 4. 25. 개설된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Y)의 경우, ① 2011. 4. 25.경 R의 요구에 따라 E이 Q에 직접 광고대행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또한 E의 계좌로 수령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앞에서 본 것처럼 E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입금된 계약이행보증금 중 상당 부분은 F 주거래 계좌로 입금되어 F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거나 E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등 관계 회사들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입·출금 과정에서 위 계좌가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 B의 용인 하에 계약이행보증금 수취를 위하여 새로이 개설된 계좌로 보일 뿐, 위 계좌 개설에 별도의 부정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2011. 4.경 F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A 측에게 넘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F의 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F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F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 F 주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도 알 수 없었으며, F의 주거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2011. 3.경 LG 자동차 판매매장 사업을 피고인 A과 함께 추진하는 등 피고인 A과 꾸준히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관계 회사들을 마치 하나의 기업집단처럼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의 친구로 E과 F에서 근무하면서 자금의 입·출금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AL이 보낸 이메일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AL은 2011. 4.경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F 운영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주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1. 4. 25. 이후로도 B 개인이나 E과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F를 통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자신이 주도하여 시작한 AE AF, G 자동차 판매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그 운영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R 등이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이 F 주거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 자동차나 G카폐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은 자신이 주도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Q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일련의 과정 또한 P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P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Q과의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AN와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4. 25.자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인 B와 체결하였으나, 2011. 5. 25.자 광고대행계약에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P과 공모하여 Q에게 독점 광고대행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Q과 각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수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Z에게 5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C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액의 부채로 인하여 심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Z에게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C로부터의 100억 원 규모 투자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속여 Y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0.10.경부터 2012.1.경까지 AE AF 자동차 판매사업, G 자동차 판매사업, AW 주택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와 사업 추진 저조 등으로 인하여 위 투자금 등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7.경 C로부터 V편드 출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4억 원을 출자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2013년경에는 C에 대하여 약 4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면서 C로부터 강한 변제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3. 2.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별다른 성과가 없거나 그 실체가 모호하여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Y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Z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W를 통해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48억 5,000만 원이 준비되어 1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C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가 들어올 예정이니 조만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Y의 실질적인 대표인 BB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였고, BB가 피고인에게 Y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력을 매우 과시하였고,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던 중 약간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B가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회계적으로도 근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Y의 법인 자금을 공개적으로 W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BB는 위 펀드 조성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위 차용금을 단시일 내에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Z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W를 통해 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거나 C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생활비와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편드 등에 적립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소진할 경우 단시일 내에는 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무고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B는 F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0. 4. 갑자기 캄보디아로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차용금 및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의 취지는 B의 도주로 인하여 투자자인 C는 투자금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B와 함께 F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즉, 위 고소장은 피고인이 B에게 직접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 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각자 10억 원씩을 투자하여 F를 설립한 후 AE AF 자동차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B와 함께 F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단순한 투자자 지위에서 수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B에게 2,110,999,000원을 투자하였고, F의 명목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었을 뿐 F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의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위 고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는 2009년 말경 AE AF 자동차의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각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F를 설립한 후 AE AF 사업, G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F를 공동운영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법무법인 AD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는 사실은 자신의 외국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소인 A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국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개월 내지 적어도 1년 이내에 수익 및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110,9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수익과 원금 등을 반환받기로 하고 B에게 2,110,999,000원을 투자한 단순한 투자자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위 고소장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B와 함께 F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취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의 공동 운영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3) 위 고소장에는 B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3. 6. 9. C와 함께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 8년 2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이 거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대행회사들에 광고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고대행회사들과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35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지급받아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 이외에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C로부터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Y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C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자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익성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양산하여 온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1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B가 피해자 Q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Y, 피해자 Q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말기신장병과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4)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에게 동조하여 E이 거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대행 회사들에 광고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고대행회 사들과 중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이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 또는 E의 인감이 날인된 수많은 계약서와 약속어음들은 모두 A이 위조한 것이거나 A에게 속아 날인한 것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면서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 결과 피고인과 A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마치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은 A이 주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들은 현재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과 대전에서 수입차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AE와 AF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남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차용금의 2%인 6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자 10억 원씩 투자하여 AE와 AF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은 AG, BE 등으로부터 고리로 차용한 돈으로 투자하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가 발행한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외에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는 원금만 약 8억 7,000만 원 정도였으며, 주식회사 BG로부터 대전지역 딜 러십만을 취득하여 대전지역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강남지역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전지역 사업수익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및 AG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어려워 매월 부채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받더라도 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2. 14.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 G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서울 강남구 L에서 매장을 개설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 매장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총 30억 원이 필요한데 B가 2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나머지 10억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E의 지분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20억 원을 투자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G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모양만 갖추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및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G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미화 17만 달러(한화 194,650,000원)를 투자금 명목으로 대체하고,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4.경 미화 19만8천 달러(한화 220,130,841원), 2011. 4. 27. 585,219,159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아 총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C가 2010. 10. 21.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 원(위 금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위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된 처분문서인 각 투자약정서의 기재에 따라 위 10억 원을 '1차 투자금'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B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차용한 돈이다. 피고인 A은 F에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을 AG, BE 등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끌어와 조달하였는데,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C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피고인 B는 AG이 F의 법인 계좌를 압류하였던 무렵에 피고인 A이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C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위 3억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7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위로 차용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C로부터 1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F는 순조롭게 AE AF 대전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강남 매장의 영업권과 매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개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1차 투자금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 A은 C에게 이자 명목으로 4억 9,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1차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C가 2011. 2. 14.경부터 2011. 4. 27. 사이에 G 자동차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 원(이하 '2차 투자금'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 B는 C의 투자사실 자체를 몰랐고, 투자금을 입금받은 사실도 없으며, C와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 · 체결하거나 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2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에 C에게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 당시 E은 G 자동차의 서울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G 자동차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G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C를 전혀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AE AF 관련 사업은 피고인 B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고, F는 피고인 B와 E이 거의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였으며, F의 직원들도 피고인 B가 데려온 E 소속 직원들이었다. 즉, F의 오너는 피고인 B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F의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F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B는 E로부터 전환사채 10억 원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A 또한 C 등으로부터 조달한 외부 자금으로 10억 원을 유치하였다. C로부터 지급받은 1차 투자금 10억 원은 C의 양해 하에 외부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고, F는 AE AF 대전 매장과 강남 매장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1차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C에게 2010. 12.경부터 2011. 9.경까지 합계 4억 9,400만 원의 이자 내지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다) 피고인 B는 2010년경 G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G 측과 의향서(LETTER OF INTENT, 이하 'LOI'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본격적으로 G 자동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20억 원, C가 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11. 2. 14.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L 매장 개설을 준비하는 등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C에 대한 투자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이다. G 자동차 관련 사업은 피고인 B가 주도하여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기초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AE AF 사업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 B는 2009. 11. 26. F를 설립한 후, 2009. 12. 16. F 명의로 BG와, F가 2010. 1. 25.까지 30억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과 대전 지역에 AE AF 딜러십 부여받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MOU에는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가 서울 강남구 BI빌딩(이하 'BI빌딩'이라고 한다)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AE AF 강남 매장과 관련하여 F가 정식으로 딜러십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위 매장을 인수하여 2010. 2. 1.부터 2010. 7. 1.까지 임시로 사전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7.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실질적인 취지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서는 형식적으로 E과 F가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09. 12, 28. BH와 BI빌딩 1층에 있는 AE AF 강남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8. BI빌딩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E AF 강남 매장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다가 BJ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데, 2010. 4.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AE 자동차 22대, AF 자동차 59대가 판매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2010. 2. 4. AE AF 대전 매장을 설치하기 위해 대전 동구 BK 외 5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8. BG와 대전지역 딜러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부터 대전 매장에서 차량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2010. 5. 28. 공식적으로 대전 매장을 오픈하였다. 대전 매장은 2010. 여름 무렵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G가 F에 딜러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1. 7.경까지 계속 운영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BI빌딩에 있는 AE AF 강남 매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임시 판매기간이 종료하는 2010. 7.경까지만 위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AE AF 강남 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B는 2010. 5. 4. BL유한회사(이하 'BL'라고 한다)로부터 24억 5,000만 원에 O BA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경 BG에 향후 O BA호에서 AE AF 강남 매장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O BA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0. 8.경 AZ의 운영자인 D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을 F에서 AZ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F가 AZ로부터 O BA호를 임차하여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10. 8. 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는 O BA호에서 AE AF 강남 매장이 아닌 G 자동차 판매장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2.경부터는 L에 새로 건물을 임차하여 G 자동차 판매장은 위 L 건물에 개설하고, O BA호에는 G 카페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G 사업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 B는 2009. 4. 6. G 본사와, E이 G 본사가 제시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G 본사가 E을 G 브랜드의 한국 내 비독점적인 수입·판매사(non exclusive importer and distributor)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LOI를 체결하였고, 2010. 4. 6. 동일한 내용의 LOI를 재차 작성하였다.

나) G 본사는 2009년부터 AS를 인수·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고, 이에 따라

2010년경에는 G 본사가 AS를 통해 한국에 G 차량을 수입·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경까지는 G 본사와 AS 사이에 한국 내 G 자동차 수입·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2010년경까지 위 LOI에 따라 한국 내 G 자동차의 수입 판매에 관한 유일한 후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LOI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G 자동차의 수입인증절차를 진행하는 등 G 자동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2010. 8.경 O BA호를 임차하여 G 자동차 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AZ가 2010. 9.경 O BA호를 매수한 이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등 G 자동차 매장 개설을 위한 초기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위 건물에 관련 법령상 자동차 매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되고,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의 악재가 겹쳐 발생함에 따라 2010. 말경에 이르러서는 O BA호에 G 자동차 매장을 개설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G 본사는 2011. 1. 28. 피고인 B에게 "G 본사는 E을 한국 내 G 자동차의 독점 판매사로 지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E을 G와 BM의 서울 지역 독점 딜러로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적 토론을 지속하겠다"는 취지의 LETTER를 보냈다.

마) 피고인 B는 2011. 2.경부터 L에 G 자동차 판매장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고, 2011. 3. 18. 주식회사 BN(이하 'BN'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L빌딩(이하 'L빌딩'이라고 한다) 1층을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월 차임 1,24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1.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1. 3. 25. F 명의로 BO와 G 자동차 L 매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1. 4. 22. L빌딩 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G 자동차 L 매장 개설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 혹은 피고인 B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G 및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추진하였던 각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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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로부터 1차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C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C를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록상 피고인들이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었고,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로부터 1차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를 기망하여 1차 투자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진행 현황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AE AF 강남 딜러십을 정식으로 취득한 사실은 없으나,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BI빌딩 1층에서 AE AF 강남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고, 피고인들은 2010. 7.~8.경까지 O BA호를 매수하여 AE AF 강남 매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남 수입차 판매매장'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2010. 10.경 C에게 '강남 수입차 판매매장'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거래관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내용을 과장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C를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경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서울 강남과 대전에서 수입차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사실상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그러나 ① 2010. 1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E AF 강남 매장은 없었고, 이는 C로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실인바, C로부터의 투자금이 필요한 피고인들이 굳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까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C는 1차 투자금을 지급한 후 4년 가까이 경과한 2014년경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1차 투자금 지급의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최대한 과장하고, 자신의 인식이나 관여 정도에 관하여는 최대한 축소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C의 진술가운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0. 10.경 강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F의 재정상황과 피고인들의 변제 의사와 능력

피고인들은 F를 설립하여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위 차용금 등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소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1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은 사업 초기에 많은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F가 확보한 딜러십 등은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F에 투입된 투자금들은 그대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딜러십), 매장과 시설, 임대차보증금, 차량 보증금 등 유무형의 자산으로 변환되게 되므로, 추후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하여 투하자본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C 또한 위와 같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사업성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집안 배경과 자력 등을 고려한 후, F에 대한 투자 혹은 차용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F 설립 당시 피고인 B는 E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F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일시에 10억 원을 투자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S은행에 개설한 F 주거래 계좌에 3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자산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가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H로부터 AE AF 강남 매장을 인수하는 데에 약 10억 원 이상, AE AF 대전 매장을 개설하는 데에 약 20억 원 이상 합계 30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요구됨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자하여야 할 나머지 투자금 부분을 포함하여 BE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BF,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의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당시 수입자동차 판매업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투자금 유치를 통해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AE AF 강남 매장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한 후 위 매장을 양도하였고, AE AF 대전 매장을 운영하여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총 매출액 약 66억 원, 매출총이익 약 12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듯하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 등 사업 운영비를 계속 충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C로부터 1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에 F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거나, 1차 투자금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1차 투자금 유치 당시 F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내역을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F 주거래 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3억 원은 피고인 A이 제공한 부동산과 대전 매장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순수한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이나 투자금 또한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일부 투자금 등은 새로운 차용금이나 투자금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 단순히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금액을 합산하여 F의 부채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C로부터 1차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를 통해 F가 부담하는 여러 채무 중 변제기가 임박한 고율의 채무, 즉 BE 등에 대한 악성 채무를 변제하여 F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1차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F의 수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 또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고리로 투자를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1차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에게 월 2%라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F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C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1차 투자금 교부 당시 피고인 A이 BE로부터 고리의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BE의 투자금을 C의 투자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F의 재정 상황과 채권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태에서 1차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C가 지급한 1차 투자금은 BP, BQ, AG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와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1차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인 A은 2010. 11. 12. AG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2010, 11. 말경 AG이 갑작스럽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AG의 요구에 따라 C로부터 2010. 12. 3.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 원으로 AG의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나, AG은 2010. 12. 22. 반환받지 못한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2. 24.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들이 2010. 12. 24. C로부터 194,620,000원을 차용한 후 AG에게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단 위 압류 집행 등을 해제하였으나, 이후에도 AG은 잔존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압류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F는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결국 BG가 F와의 딜러 계약을 해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C에게 1차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차 투자금 교부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마. 2차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로부터 2차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 G 자동차에 대한 서울 지역 독점 딜러십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G 자동차 L 매장의 개설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며, 2차 투자금 중 일부는 G 자동차 L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사후에 생긴 사정으로 G 자동차 L 매장 개설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G 자동차 판매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하여 C를 속이거나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로부터 2차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를 기망하여 2차 투자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자동차 판매사업의 진행 현황

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2009. 4. 6. 및 2010. 4. 6. G 본사와 한국 내G 자동차 수입·판매사업을 위한 LOI를 체결하였다. 위 각 LOI에는 E이 한국 내 G 자동차의 '비독점적인' 수입·판매사 지위를 얻기 위하여 협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① E은 위 LOL 체결에 따라 한국 내 G 자동차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G 본

사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후보사 내지는 우선협상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 본사가 2011. 1. 28. 피고인 B에게 보낸 LETTER에도 "G 본사는 E을 한국 내 G 자동차의 '독점' 판매사로 지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B는 2009년 이후로 한국 내 G 자동차의 수입·판매권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G 본사의 위 2011. 1. 28.자 LETTER를 받기 이전까지는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그 실체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G 본사의 위 2011. 1, 28.자 LETTER의 내용은 E에게 한국 내 G 자동차 독점 수입·판매사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독점 딜러십을 부여하는 것만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LETTER를 받은 이후에도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대방이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C를 속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C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들이 C와 체결한 2011.2.14.자 공동사업약정은 'E의 G L영업점 경영'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C의 역할 또한 G L영업점 경영에 관한 투자 및 사업 수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C 또한 수사기관에서 "2차 투자금은 G 자동차 L 매장에 관하여 투자한 돈이고, 그 대가로 L 매장 지분의 25%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2차 투자금은 G 자동차 수입·판매사업 전체가 아닌 개별 판매장인 L 매장 영업과 관련하여 투자된 돈임이 분명하고, 2차 투자금의 대가 또한 L 매장의 지분 25%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차 투자금의 대가로 E의 지분 2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G 본사로부터 서울 지역 독점 딜러십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취지의 LETTER를 받았고, 2011. 3. 25. BO와 L 매장 개설에 관한 MOU도 체결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C로부터 2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G자동차 L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에게L 매장의 지분 25%를 주는 것 또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C와의 공동사업약정을 이행할 준비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있었던 점에 더하여, ① 피고인 B는 G 본사의 2011. 1. 28.자 LETTER를 받은 이후에도 G 자동차 한국 내 독점판매권 또는 딜러십을 취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LETTER의 내용만으로 과거에 G 본사와 체결한 LOI의 효력이 바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G 자동차 사업 추진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희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G 자동차 L 매장에 관하여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C와의 관계에서 C를 속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LETTER는 2011. 1. 28.에 작성되어 피고인 B에게 발송되었고, 피고인들과 C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2011. 2. 14.에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에 피고인들이 위 LETTER를 수취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한 상태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의 투자능력 및 G 자동차 L 매장의 운영 능력 등

가) 피고인 B는 2011. 4.경 AU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L빌딩 1층의 임대차보증금 등 G 자동차 L 매장 개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B의 장인으로 K그룹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BR은 2009년경 G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E에 약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G 자동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BR으로부터의 추가 투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체결된 2011, 2, 14.자 공동사업약정에는 피고인 B가 2011. 2. 24.까지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사업 추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당장 2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4.~5.경까지 G 자동차 L매장 개설을 위한 비용도 문제없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로부터 2차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 B가 20억 원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2011. 3. 18. L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22.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U의 투자금과 C의 2차 투자금 등으로 L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과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G 자동차 L 매장 개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 자동차 L 매장에 관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유는 피고인 B가 2011. 6.경 가족들에게 외도 현장을 들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탄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C에게 2차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G 자동차 L 매장의 지분을 넘겨주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피고인들에게 G 자동차 L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차 투자금의 사용처 등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G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0. 12. 24. C로부터 194,65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중 1억 4,000만 원이 AG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C가 2011, 2. 14.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차용금 194,650,000원은 G 자동차 L 매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194,650,000원이 G 자동차 L 매장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C가 피고인들에게 2011. 3. 4.경 220,130,841원을, 2011. 4. 27.경 585,219,159원을 2차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중 약 2~3억 원 정도만을 L빌딩 1층의 임대차보증금 등 G 자동차 L 매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F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던 AW 주택개발사업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G 자동차 L 매장과 관련하여 2011.4.~5.경까지 필요하였던 자금은 L빌딩 1층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AU으로부터 투자받은 7억 5,000만 원과 C의 2차 투자금 중 일부로 이를 충당하는 등 L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 자동차 L 매장에 당장 급하게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2차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G 자동차 L 매장에 투입할 의사 없이 2차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1 C가 F의 투자자 지위와 AW 주택개발사업의 투자자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이상 2차 투자금 중 일부를 F의 운영경비나 AW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C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아래 2의 다. 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A은 2011년부터 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차 투자금 중 AW 주택개발사업에 사용된 부분 등은 C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차 투자금 중 일부만을 G 자동차 L 매장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2차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C로부터 2차 투자금을 교부받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자동차 수입판매사업과는 별도로 서울 강남구 BT 일대에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회사 AV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 2 채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우선 주택 1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매매대금이 16억 원인데, 은행대출 등을 빼면 실 구입자금으로 약 7억 원이 필요하다. 금원을 투자하여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증서를 주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W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서도 받지 못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샘플하우스 착공 등 그 어느 것도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위 AW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피해자로부터 AE와 AF 수입차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피고인의 채무 변제,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증서를 교부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투자 금 명목으로 미화 180,000달러(한화 194,898,000원)를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494,820,128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 AW 일대에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고급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과정에서 C에게 7억 원 정도의 주택 매매자금을 투자받았으며, C로부터 투자받은 7억 원과 피고인의 배우자 AA 명의로 대출받은 약 9억 7,000만 원 등으로 2011. 5.경 기존 주택 중 1채를 매입하였다. 이후 위 주택을 모델하 우스로 만들어 홍보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다른 주택들도 개발·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C는 AW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P으로부터 사업의 구조와 진행상황을 충분히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C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15억 원 중에는 C가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BU 주식 정리매매를 위한 자금 약 6억 2,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2011년경 C는 AW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BU 정리매매를 위한 자금 등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위 금액이 모두 AW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W 주택개발사업의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C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C는 위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1,494,820,128원(이하 'AW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C에게 3개월 후 신탁증서를 주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C의 승낙 또는 지시를 받아 AW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 중 일부를 BU 주식의 정리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W 주택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내용에 관하여 C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실제로 AW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경과나 C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AW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이 AW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C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AW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AW 주택개발사업의 계획과 현황, 투자금의 반환 시기 등

가) AW 주택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AW 일대의 노후 주택을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개발대행을 위임받아 개발지역 내의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노후 주택 1채가 있던 부지에 신규 주택 2채를 신축하여 1채는 지주에게 주고, 1채는 분양을 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이다. 따라서 AW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동의와 시공사 선정, 노후 주택의 철거 및 신규 주택 신축 등의 일련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C에게 2011. 4.~5.경 AW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정리한 '강남구 AW 개발내용 요약'이라는 문서를 전달하였고, 위 문서에는 ① 그 무렵 AW 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시공사를 섭외하고 있는 사실, ② 개발지역 내의 토지 중 1필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3필지에 대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사실, ③ 위 사업은 당시 개발 환경을 분석하여 개발 방향을 도출하는 단계이고,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안 확정, 샘플하우스 착공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전체 개발지역에 대한 착공 및 분양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샘플로 1세대를 신규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C는 BV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P 등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BV의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시공사 선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등 위 사업의 추진에도 일부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2010.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AE AF, G 자동차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C가 피고인에게 AW 투자금을 교부할 무렵은 AW 주택개발사업이 초기 추진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점, C의 투자금이 투입된 이후에야 노후 주택 1채를 매수하여 샘플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연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C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자신의 자금력이나 AW 주택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AW 투자금을 교부받는 경우 C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BW(이하 'BW 미국 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F가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F 명의로 BW 미국 법인에 운영자금의 차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이 송부한 위 공문에는 차용금을 90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W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증서를 주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약속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F가 BW 미국 법인에 보낸 위 공문은 법인 사이에서 자금을 주고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C로부터 AW 투자금을 순차로 지급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과 위 공문에 기재된 상환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4.부터 2012, 1,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AW 투자금을 분산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3개월의 반환기한이 과연 어느 돈의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앞에서 본 것처럼 AW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시공사가 선정되어 샘플하우스를 착공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신탁증서가 교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가 AW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까지는 시공사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C 또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AW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3개월의 반환시점을 약속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3개월의 반환시점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투자금의 사용처 등

가) AW 주택개발사업은 그 사업계획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위 사업의 추진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사업이 추진되어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개발지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BX 토지에 관하여 1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가 교부한 AW 투자금 중 약 7억 원에 AA 명의로 대출받은 9억 7,000만 원을 더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11. 9. 1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W 주택개발사업의 시공사 물망에 올라 있던 BY이 2012. 10.경 작성한 'AW 신축공사 현황보고'에는 위 강남구 BX 토지가 개발대상 토지를 대표하는 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접수된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AW 투자금 중 약 7억 원 정도는 투자받은 취지에 따라 개발지역 내 토지 매수에 사용하였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AW 투자금 중 일부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현금 내지는 수표로 인출하여 BU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AW 투자금 중 약 6억 2,000만 원을 BU 주식 정리매매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속이고 AW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C는 BU 주식 정리매매는 자신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B가 F의 자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BU의 주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Z(이하 'BZ 한국 법인'이라고 한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BU 주식 정리매매에 자신의 투자금이 사용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11. 6. 23. C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이 C에게 BU 주식 정리매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AW 주택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면서 C에게 확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위 이메일 송부 이전에 A이 수기로 작성하여 C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보면, 피고인이 C에게 3억 6,100만 원으로 매수한 670만 주를 포함하여 BU 주식 약 1,360만 주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예정이고, 목표량에 240만 주가 부족하니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수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너무 염려마시고 best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BL 한국 법인의 부사장인 CA은 C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BU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확인 또는 검토를 요청하였고, C는 위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0 피고인의 동생인 AK가 2011. 7. 4.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balance sheet'라는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72,648,000원 중 중 373,100,000원을 BU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436,068,300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파일은 C에 대한 보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의 승낙 또는 지시에 따라 AW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BU 주식 정리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자신은 BU 주식 정리매매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C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국 ① 피고인은 AW 투자금 중 대부분을 투자받은 취지 혹은 C의 승인 등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AW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F와 AV 등을 AW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할 주체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W 투자금을 F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AW 투자금의 교부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AW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나아가 당초부터 다른 용처에 사용할 의도를 숨긴 채 C를 속여 AW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CB, E 등을 운영하면서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1. 26.경 설립한 F도 AG, BE 등으로부터 고리로 빌린 10억 원과 E에서 투자받은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F가 운영하는 AE AF 대전 매장의 수익만으로는 직원들의 월급 및 채권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워 CC로부터 3억 원, 주식회사 C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등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계속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1) 차용금 4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지인 AU의 사무실에서 AU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가 BG로부터 AE AF 자동차에 대한 대전지역 독점판매권과 강남지역 독점판매권을 받았고, 현재 대전 매장은 오픈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5월에는 강남 매장도 오픈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강남 매장 오픈비용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G로부터 AE AF 자동차에 대한 강남지역 독점판매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대료 1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D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E에서 G 자동차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0 1층을 G 자동차 판매장으로 임대해 주면 월 2,0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G 자동차 국내 독점판매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0 1층을 임차하더라도 매달 2,000만원의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부터 2011. 6월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위 기간 동안 총 1억 8,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차용금 4억 8,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E AF 대전 매장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AU으로부터 투자회사인 CF 주식회사(이하 'CF'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D를 소개받아 D로부터 5억 원 정도를 투자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F는 2010. 5. 25. F와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4억 8,000만 원의 투자금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처럼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투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10. 8.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일 뿐이다.

나) F는 2010. 5.경 이미 AE AF 강남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대전 매장은 위 시점에 오픈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강남 매장 오픈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D를 속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일주일의 변제기한을 약속하면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기한과 관련한 D에 대한 기망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D는 F가 AE AF 강남매장을 인수할 당시인 2009. 1. 8.경에도 F에 5억 원을 조달해 준 사실이 있다. 이처럼 D는 F의 운영구조와 AE AF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잘 알면서 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투자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임대료 1억 8,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E이 G 자동차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G 자동차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0 1층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0 1층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E이 G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사후적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임대료와 관련하여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다. 차용금 4억 8,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AU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AU을 통해 D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일주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AU과 D를 순차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E AF 자동차 판매사업의 추진 계획과 현황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5, 25.경 F 명의로 BI빌딩 1층에서 AE AF 자동차 강남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0. 5. 3.경 AE AF 자동차 대전 매장에서 차량 판매를 개시하여 2010. 5. 28.경 정식 오픈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4.경 O BA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I빌딩 1층에서 운영중인 AE AF 자동차 강남 매장의 임시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O BA호에 새로이 AE AF강남 매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AU을 통해 D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에 앞서 AU에게 F의 회사 현황을 기재한 자료를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AU은 다시 D에게 위 자료를 넘겨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 또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AU을 통해 D에게 전달한 F의 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위와 같은 F의 2010. 5.경 운영 현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직접 F의 객관적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AU에게 건넨 피고인이 AU에게 위 자료와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F의 사업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위 자료를 보면, 이미 AE AF 자동차 강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5월에는 강남 매장도 오픈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강남 매장 오픈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남 매장 오픈을 위하여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AU과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의 사업 진행 현황을 속였다고 볼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변제기 등

가) 피고인이 2010. 5. 25. D로부터 융통한 4억 8,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① CF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변제기를 2010. 6. 25.로, 이자율을 월 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② CF를 자금지원자로, F를 자금유치자로 하여 변제기를 2012. 5. 25.로, 수익률을 이익잉여금의 20%로 정한 자금투자약정서 등 두 가지 처분문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① 피고인은 당초 5억 원의 자금 융통을 요청하였는데, D는 5억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공제한 선이자 2,000만 원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경우 한 달 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융통한 후 D에게 F의 이익잉여금과 무관하게 월 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4억 8,000만 원은 위 금 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른 차용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4억 8,000만 원에 차용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여 위 자금투자약정서가 무의미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F의 계정별 원장에 위 4억 8,000만 원이 '투자금'으로, D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투자배당정산금'으로 기재되어 회계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8,000만 원은 투자금으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0. 6. 25.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위 자금투자약정서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달리 변제기가 투자일로부터 2년 후인 2012. 5. 25.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D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0. 9.경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O BA호를 매수하여 F에 임대하는 등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0. 11. 30.까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피고인이 월 4%의 이자 또는 수익금만 잘 지급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서 반드시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내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을 것임을 전제로 D가 위 차용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 5. 25.경 일주일 내에 변제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면서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AU과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5. 25.경 의욕적으로 F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AE AF 자동차 강남 매장과 대전 매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예측이나 기대가 허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자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또한 당시 AE AF 자동차 강남 매장, 대전 매장 등과 관련하여 사업권(딜러십), 매장과 시설, 임대차보증금, 차량 보증금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돈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모두 F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0. 11. 30.까지 D에게 고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60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고소사건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에 기재된 고소인 주장 채권액을 그대로 합산한 금액에 불과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임대료 1억 8,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앞에서 본 것처럼 E이 G 본사와 LOI를 체결하여 독점적 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던 이상 "E이 G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근거 없는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G 자동차 사업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D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D로부터 O BA호를 임차할 당시 그 곳에 G 자동차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O BA호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1억 8,7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CG)에 나타난 거래내역을 보면, F가 2011. 11. 15. O BA호의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초기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위 각 수사보고와 조회결과서는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기록에만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누락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전과를 인정하는 증거로 거시한다.

3) 피고인 A은 AI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지만, 이 항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피고

인 A'이라고 호칭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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