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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공장의 지분 10%를 주겠다.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잘 넣어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공장의 지분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6. 12.경 ㈜D, ㈜E, ㈜F, ㈜G, ㈜H로부터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6.경 및 2017.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500만 원만 빌려줘라. 그 돈으로 연대보증해준 2,000만 원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연대보증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600만 원,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