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구단337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3호증). C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2018. 9. 7.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