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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3구합6245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순 번 성 명 직 위 임 기 1 A 이사장 겸 이사 2008. 9. 9.~2013. 12. 27. 2 B 전 이사장 겸 이사 2002. 4. 26.~2008. 12. 27.(2008. 9. 8. 사임) 3 C 이사 2000. 2. 1.~2013. 12. 27. 4 D 이사 2000. 2. 1.~2016. 6. 27. 5 E 이사 2000. 2. 1.~2016. 6. 27. 6 F 이사 2000. 2. 1.~2016. 6. 27. 7 G 이사 2008. 9. 3.~2013. 12. 27. 8 H 전 이사 1996. 6. 28.~2011. 6. 27.(2010. 5. 1. 사임) 9 I 전 감사 2007. 4. 3.~2012. 4. 2. 10 J 전 감사 2007. 12. 28.~2013. 12. 27.(2013. 5. 14. 사임) 학교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은 L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K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K과 L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K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허위 개최’ 등 총 20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 처분을 하면서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 처분’이라 하고, 연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특정감사 처분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이라 한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적사항 처분

1.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3항제4항 및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