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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