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남원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시아버지 망 D는 1945. 9. 1.경 E를 망 F으로부터 매입하여 처 및 세 아들과 거주하다 차남 망 G(처 C)을 먼저 분가시키고 이어 자신과 장남이 분가하면서 동 대지를 삼남 망 H(상속자 처 I)에게 증여하여 이후 위 망 H이 소유 및 거주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이름’ 란에 "J", ‘주소’ 란에 "K", ‘위 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역 부근 상호미상의 도장집에서 임의대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이름’ 란에 "L", ‘주소’ 란에 "M", ‘위 본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가항과 같이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철회한 확인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