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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2014. 9. 2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6:55경 울산 남구 D건물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가져다댄 후, 피해자에게 “우리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