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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5 2016가단2643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10. 25. 접수 제45190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억 8,000만 원은 2016. 9.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반환받은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 진주축협 이현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갑 제6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경과 후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