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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19누644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3면 상단 표 기재 중 원고에 대한 범위확대 부분의 “2007~2010”을 “2007”로 고친다.

5면 6행의 “을 제1 내지 21호증”을 “을 제1 내지 21, 30호증”으로 고친다.

6면 3행부터 7면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