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4노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신주에 올라가 상당한 길이의 전선을 절단한 후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