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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5820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위법성조각 사유,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 1 심이나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