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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20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0년 12월 10일 첫 계약시 별도작성된 특약사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전세보증금 1,500,000,000원] (보증금 납부방법 생략)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2년 12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할 것이며, 임대차기간은 갱신계약일로부터 10년(120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서 자동연장 해준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요구로 전세 보증금이 전액 상환될 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갱신계약으로서 2010년 12월 10일 체결한 처음 계약의 연장으로 계약내용의 변경과 함께 그 효력이 지속된다.

본 계약은 부동산 명의자가 교회로 변경될 시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

2. 전세보증금액은 임대인에게 이미 원고(5억5천만원), I(8억5천만원)이 차용해 준 금액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다.

3. 본 갱신계약안에는 J의 사용면적을 포함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면적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 안에 포함된 전체면적을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아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의 우선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다.

4. 보증금 반환은 입금자인 원고, I의 계좌로 하며 원고, I의 입금확인서 제출로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증금의 실제 권리자는 입금자인 개인 원고, I에게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