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차 유리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물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