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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88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수림텍스타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3,302,52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7.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주식회사 마이라텍스, 대선해운항공 주식회사, 대신염직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피고 수림텍스타일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마이라텍스, 대선해운항공 주식회사, 대신염직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림텍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수익자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의 물품대금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피고 수림텍스타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4. 2. 17.까지 의류 원단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233,302,5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수림텍스타일의 채권양도 등 피고 수림텍스타일은 채권자인 원고 및 수익자 피고들에 대한 채무변제(담보) 조로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2014. 2. 2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수림텍스타일의 한솔섬유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해당 채권액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4. 3. 3.부터 2014. 3. 7.까지 한솔섬유에 도달하였다.

피고 수림텍스타일은 2014. 3. 10. 폐업하였다.

한솔섬유의 공탁 한솔섬유는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832호로 채권양도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 및 수익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수림텍스타일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02,337,012원을 공탁(불확지)하였다.

공탁금출급권 확인소송 피고 대신염직공업이 원고 및 피고 마이라텍스, 대선해운항공, 수림텍스타일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확인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공탁금 중 양도통지 도달일이 앞선 피고 마이라텍스, 대선해운항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