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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0:45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6.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