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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6340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항소를 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청구금액의 일부로 한정하였는바,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원고가 불복신청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8.경 사이에 피고 B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잃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2. 8. 26. 위와 같은 도박의 결과가 사기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과정에서 잃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합의서 원본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매월 15일에 1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 중 당심 심판범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항소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