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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12:2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4세) 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2:30 경 서을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피고인을 쫓아가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가만히 안 두겠다, 차에서 내려 라”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창문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0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통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