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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4. 14:4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레이크우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송동에 있는 홉그루유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km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