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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4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6. 4. 27.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능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6. 5. 24.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 특별 송달을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5. 25. 이사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사실, ③ 원심은 2016. 6. 10. 부천 오정경찰 서장에게 피고인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6. 7. 6. 부천 오정경찰 서로부터 ‘ 주소지 집주인이 피고인은 예전에 잠깐 세입자로 살다가 불상 지로 이사를 하였다고

말하고, 달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6. 7. 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관계 서류들이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⑤ 그 후 피고인이 2016. 8. 19. 제 4회 공판 기일과 2016. 9. 2. 제 5회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