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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7가합104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5,953,260원 및 그중 425,381,311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3372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