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33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도시공원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C, D에서 그곳에 식재된 편백나무 39주를 벌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