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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33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도시공원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C, D에서 그곳에 식재된 편백나무 39주를 벌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정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