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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합4110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원고는 2019. 1. 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