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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7가단598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평택시 D 임야 276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임야 2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중 1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99/276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동물사육장소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여 2010. 8. 19.경에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보증금 없이 차임을 연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88㎡,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축사 4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컨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축사 37㎡,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축사 12㎡,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컨테이너 18㎡(이하에서는, ‘가~바’부분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를 농장시설로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위 가 부분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