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8가단30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유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차33호 사건의 집행력...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