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762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말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D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② D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별 다른 담보도 없이 위 D에게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D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아 다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이체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원고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은행계좌로 직접 이 사건 대여금을 이체 받지 않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아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