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정6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55 경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태헌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통보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경위, 적발 경위, 운행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