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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 4. 21:11 경 동두천시 강변로 이하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 고개로 221번 길 230-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내장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2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04%),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물적 사고 )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