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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관계이고,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E’과 함께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빨대 두 개가 연결 된 유리병에 물을 담고 한쪽 끝에 유리관을 연결시켜 그 안에 각자 1회 정도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 이때 발생한 필로폰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유리병에 모이면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07: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캄보디아인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2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5. 03:00~04:00경 인천 서구C건물 D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태국인 ‘H’과 함께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5. 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4.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캄보디아인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압수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피의자 F 진술 및 라인 대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