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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라. 항,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분수대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원,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그리고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6. 01:45부터 03:01까지 광주 서구 F빌딩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370,000원(170,000원, 100,000원, 100,000원으로 3회에 걸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3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