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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0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누나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이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C이 2008. 5. 21.부터 2009. 2. 6.까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수급받은 4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2건의 공사에 관하여 받은 선급금 7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9. 4. 8.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위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D의 형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C이 2009. 5. 6.부터 2009. 6. 5.까지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9. 5. 6.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채권최고액을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9. 5.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09. 11. 20.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양건설이 C에게 손실보전금 2,000,0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의 미정산금 250,000,000원 등 합계 2,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C은 일체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산협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협약’이라 한다

.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