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갈,학대
2016노739 폭행, 공갈, 학대
A
피고인
기노성(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사 B
2018. 2.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과 협의하여 돈을 모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W를 비롯한 나머지 진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훈련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았고, 훈련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D 종목 H의 위치에 있었는바, 올림픽출전을 위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절실한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피해자 이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 I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꾸며내거나 피해 사실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P, V, W 등도 위 피해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I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D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연금 및 포상금을 받는 것이 절실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서는 T이자 H로서 위 피해자의 훈련 및 대회 출전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폭행 및 학대, 공갈 등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I, P, AD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16고단7639)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AD은 위와 같이 위증한 후 다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새로이 증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고, P의 경우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I, P, AD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 I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I은 피고인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49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2. 피고인과 대한민국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2014. 8. 12. 확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I 등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학대할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잘못된 체벌방법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폭행 및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갈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성실히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체육계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으로 교사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상대로 폭언과 신체적 충격을 통하여 경기력이나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들을 폭행하고, 휠체어에서 내려오게 하여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 다니도록 하는 등으로 확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선수를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다. 또한,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타인과의 교류가 장려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그러한 기회는 많지 않고 그나마 체육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형성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널리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피해자 I 등은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의 첫걸음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형성에 거부감 및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진
판사배구민
판사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