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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4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5』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총 임금 합계 29,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3,7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유)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