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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4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소 전 화해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09. 3.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자65호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데, 2009. 3. 27. 성립한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월세나 제세공과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E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약 40평, 2층, 3층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 원 별도), 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6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1.부터 위 건물 중 1층과 3층(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만 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 차임을 31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5만 원 별도)으로 각 감액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왔다. 라.

한편, E은 2014. 9. 5. 피고가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