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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2. 1. 4.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자 유치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고, 해당 은행에 에스크로를 걸어놔야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외자를 유치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2. 1. 11. 2,400만 원, 2012. 1. 12.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자유치를 빨리 해주겠다. 홍콩과 스위스에 투자전문회사를 두고 있다. SHBC 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를 유치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스위스 UBS 은행에 금 10,000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H 비자금이다. 일종의 블랙머니이고 나와 영국인, UBS 관계자들과 양성화할 계획인데, 내 지분으로 100억 불을 받기로 했다. 내가 외자 유치를 해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42 기재와 같이 2012. 7. 6.부터 2014. 3. 11.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7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합계 10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