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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601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1세)가 피고인에게 구토를 한 딸의 옷을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려고 세탁실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