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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7가단306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전 10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8, 27, 26, 2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C 전 1038㎡(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같은 D 답 797㎡(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부터 2015. 3.까지 D 토지의 경계에 석축을 쌓고 연못과 정원을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8, 27,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9㎡ 지상에는 석축이, 별지 도면 표시 6, 28, 29, 30,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지상에는 구거 박스 구조물이, 별지 도면 표시 35 지상에는 조명등이, 별지 도면 표시 33, 36 지상에는 각 단풍나무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 내지 식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2017. 11. 3.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C 토지에 위 석축, 구거 박스 구조물, 조명등, 각 단풍나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설치 내지 식재하고 위 (나) 부분 69㎡ 및 (다) 부분 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에 E을 통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