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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82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734,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9.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C 토지, D 토지 및 E 토지(이하 통틀어 ‘C 외 2필지’라 한다)를 F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피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을’(원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C 외 2필지를 공동 투자하여 2008. 7. 20. F동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서로 준수 및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갑과 을은 C 외 2필지를 F동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갑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을 모두 승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갑은 위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세금 및 공과금(세금신고 비용, 세무사수수료 150만 원 등 일체 포함)을 제외한 금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 중에서 1억 2,500만 원을 차감한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매매대금 중 현금 부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1억 2,500만 원의 차감 금액은 을이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갑의 H 주유소 투자금 보전 등의 금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3. 갑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2항에서 언급한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어떤 명목의 채권 또는 비용(나주 월세, 경매대금, 소송비, 명도비, 각종 비용 등) 및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을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

4. 갑과 을은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가압류해방공탁금 2억 원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