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2016. 11. 3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65,677,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14. 당원에 제출한 대표 근로자 D의 진정 취하 서를 보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 모두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