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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22:2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대리를 불렀으니 내 차를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함께 피고인의 차를 찾아다니던 중 주차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자,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내 차를 무조건 찾아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를 한 다음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쪽 손잡이를 잡아 흔들던 중,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씹새끼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오른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