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8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과적단속 검문소 앞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자 C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차량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복운전 발생상황보고

1. 신고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