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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9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로 되어 있으나 “C” 임이 명백하고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19:00 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방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 19:00 경 시흥시 G,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7. 14:15 경 시흥시 I,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편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 누구야!’ 라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