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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과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1. 23: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아버지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가 “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고 화분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0:2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내 보관중인 피해자 경사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현장 사진 등에 대한)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