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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0 2017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1. 6. 10. 대구 지법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②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③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하 각 ‘①, ②, ③ 판결’ 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①, ②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2017. 5. 18. 형법상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7. 1. 20. 19: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 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3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면허증 1 장, 시크 릿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 카 토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7. 1. 21. 14: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피 시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 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12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00원 상당의 보 테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3. 2017. 2. 3. 05:1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골목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