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동 후문 주차장에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의 상의를 걸어 놓고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한 후 약 29분 16초 동안 피해자 D(여, 46세)와 위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분 58초 동안 피해자와 위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4. 24. 1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옷걸이에 피고인의 상의를 걸어 놓고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한 후 약 27분 37초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28.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7분 11초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