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민(1),215]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의 성격과 이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
의료보험법 제55조 , 제66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원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5.6.18. 원고에게 한 돈 4,660,540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에 기한 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조합은 1985.6.18. 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함으로서 의료보험법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의 피용인이 아니라 하여 소외인의 진료비로서 피고조합이 이미 대위변제한 바 있던 돈 4,660,54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인은 1984.2월경부터 원고 경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섭외사무를 담당하여온 사람이 틀림없으므로 위 처분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위 주장과 같은 보험료 납부처분에 단순히 위법 또는 부당의 흠이 있더라도 부존재로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해 둔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의료보험법상에는 보험자가 보험금등을 징수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자력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자체에도 나타나 있듯이 보험자의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보험료등 징수금납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징수금납부처분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해당되어 그 처분을 하여 피고로 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1심 관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장의 징수금납부처분에 대한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하여는 피고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하었어야 마땅한 즉 당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오인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