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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5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에 있는 프라임 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117에 있는 부원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 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주민등록번호 ‘F’ 을 순경 D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음주 운전 사실이 입력된 경찰 단말기 PDA 화면의 확인 서명란에 E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순경 D로 하여금 E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 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공 전자기록을 등록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 취소정지)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E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