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56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 고시: 2017. 1. 2. 국토교통부 고시

C. 2017. 7. 21.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8. 10. 4.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로 구분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1,169,339,65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금액(원)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 165,675,100 이 사건 제2 토지 962,687,500 이 사건 제3 토지 16,892,550 지장물 이 사건 지장물 24,084,500 합계 1,169,339,65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됨. - 수용보상금: 1,199,453,86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금액(원)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 171,743,500 이 사건 제2 토지 985,500,000 이 사건 제3 토지 17,266,000 지장물 이 사건 지장물 24,944,360 합계 1,199,453,860

라. 원고의 이의를 유보한 보상금 수령 -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합계 1,199,453,860원을 수령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 및 이의재결의 감정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