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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9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원고가 피의자로서 검찰로 송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69759호 상해 사건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고, 2013. 9.경 C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1177호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9. 부산지방검찰청에 선임계와 고소장 및 증거자료가 첨부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0. 15.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피고는 2013. 10. 7.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와 C 사이의 상해 사건은 C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C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농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은 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2013. 10. 8. 부산진경찰서에 위와 같은 C의 살인미수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부산고등검찰청은 2013. 11. 20. ‘이 사건 항고는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고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검찰청에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